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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FTA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 안내

22년부터 한일간 RCEP 협정이 발효되어서, 협정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협정세율을 적용받기위해서는 수출업체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관련 서류 준비가 필요한데 아래 사업은 한국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RCEP 협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(한국 aT 본사에서 추진중인 사업)


RCEP 협정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업체는, 한국의 수출파트너사에게 아래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..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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